무급휴직자 4000명 월급 지급, 생계안정 위한 결단
미국 방위비분담금 지급 시 임금 100% 공제 예정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000여 명에게 월급의 70%를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SMA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지연으로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계속되자 이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향후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때 정부가 무급휴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100% 공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급액을 월급의 70% 수준으로 정한 것은 다른 직종의 비자발적 무급 휴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장정숙 민생당 원내대표, 백승주 미래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합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오후 회동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4월 29일 본회의 개최 등에 합의하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법’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과 미래통합당 소속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주한미군사령관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부가 무급휴직 주한미군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