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교통안전 제도 강화
홈페이지 검색으로 위치와 시설 등 파악 가능


 

 

 

최근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정작 내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디인지를 몰라 걱정이 앞서는 운전자들이라면 ‘경기도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gits.gg.go.kr)’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경기도는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식강화를 유도하고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검색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홈페이지에서는 도내 시군별 어린이보호구역 위치, 시설구분, CCTV 개수, 도로폭 등의 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아울러 ‘민식이법’의 주요 사항과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준수사항, 어린이보호구역 검색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지버스(G-BUS) TV 등의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카드 뉴스’를 만들어 도내 시군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배포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에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위치와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해 안전운전을 유도,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통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0년 4월 현재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은 어린이집 689개소, 유치원 770개소, 초등학교 1299개소, 기타 37개소가 지정돼 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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