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제34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 통과
학교운영위 구성 조정, 재난 시 연기 근거 마련


 

 

 

김재균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재균 도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중 구성비율이 높은 학부모위원, 교사위원의 경우 학교장의 의견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 구조적으로 학교장의 독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일부 우려가 제기됐다”며, “외부에서 추천되는 지역위원 비율을 늘려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학교 운영에 관해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조례안 제2조의2’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학교의 학부모인 사람은 지역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발생 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4월 23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위원들은 김재균 도의원의 제안 취지에 대해 폭넓은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지역위원 비율을 높이는 부분은 상위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 지역위원은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 추천하도록 수정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 “학교운영위원회가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정책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4월 29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돼 20일의 경과 기간을 거친 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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