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외부지역에 사업장 있는 누구나 가능
특수고용근로자 긴급지원, 프리랜서까지 확대

평택시가 4월 28일 더 많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근로자 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원 대상을 확대한 2차 지원계획을 밝혔다.

기존에는 ‘평택시에 주소와 사업장이 등록된 소상공인’이었으나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평택시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서 타 지역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타 지역에 주소가 되어 있으나 평택시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타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경된 기준 대상자의 접수기간은 5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업체당 60~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마련한 지원사업인 만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중심인 소상공인들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