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기회 제공 문서 전달, 평택예총 이사회 결정
결정 불복 시 20일 이내 상급기관 재심 요청가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평택지회에 한국연예예술인협회 평택지회 운영과 관련한 탄원서가 접수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평택시사신문 4월 22일자 보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평택지회가 지난 5월 6일 이사회를 개최해 공성철 연예인협회 지회장을 평택예총 임원에서 제명하고 연예인협회도 9개 협회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회장 인준은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에서 심사와 평가를 통해 결정하는 사안이다.

이날 이사회는 이용식 평택예총 회장과 부지회장을 비롯해 사진작가협회 등 6개 단체 지부장이 참석했다.

이날은 공성철 연예예술인협회 평택지회장 탄원서 소명 기회의 건과 정옥희 평택연예예술인협회 사무국장 자격정지의 건 등 2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평택예총은 이번 이사회의 진행 이전 공성철 지회장을 수신인으로 해 2번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4월 22일은 사무실로, 4월 28일은 자택으로 발송했으나 2번 모두 반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성철 지회장은 5월 6일 팩스 문서를 통해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총회가 5월 중순경에 있으므로 본부 총회가 끝난 후에 말씀드리겠다”는 의견을 전했으나 이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평택예총 이사회는 이날 공성철 지회장을 평택예총 임원에서 제명하고, 평택예총 9개 협회에서 평택연예예술인총연합회 평택지회를 퇴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정옥희 사무국장에게도 2년의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급기관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며, 재심청구가 없을 경우 그대로 확정된다.

한편, 최근 평택예총 소속 일부 예술인들은 평택연예예술인협회 평택지회의 운영과 관련해 평택예총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평택예총은 지난 4월 21일 이사회를 소집해 공성철 지회장의 징계를 논의해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이사회는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을 안건으로 제시했으나 당사자의 소명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그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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