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인하 결정
6개월간 50% 인하, 사용 중단 기간은 전액

평택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5월 1일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 4월 28일 개최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의 50%를 인하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사용자에게는 사용 중단 기간만큼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임대료 인하와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를 고려해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피해지원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매점·카페·면세점·사무실 등이며, 임대 목적에 따라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평택시는 지난 3월에도 여객선 휴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항 여객터미널 입주업체의 상황을 고려해 운송 중단 기간인 1월 말부터 운송 재개일까지 임대료를 100% 감면하고, 월평균 여객인원의 80% 수준 도달 시까지 임대료의 50%를 감면했다.

김필대 평택시 회계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적은 금액이지만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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