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18일부터 방문 신청
3월 29일 기준 1인 34만·2인 52만·3인 69만 원


 

 

 

평택시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평택시 지원금을 확정했다고 지난 5월 7일 밝혔다.

평택시 긴급재난지원금은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상 동일 생계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1인 가구의 경우 34만 8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2인 가구 52만 3000원, 3인 가구 69만 7000원, 4인 가구 이상은 87만 1000원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4인 가구 이상 지원금 100만원 중 87만 1000원은 정부가, 나머지 12만 9000원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평택시는 이미 경기도 지원금을 포함한 재난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금을 제외한 정부 지원금 87만 1000원만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평택시 4인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7만 1000원과 경기도·평택시 재난기본소득 80만원을 포함, 모두 167만 1000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에 충전하거나, 카드형 평택사랑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오는 5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는 카드사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로 신청하거나 지역화폐 앱에서 카드형 평택사랑상품권를 신청한 뒤 수령한 카드로 충전을 신청하면 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긴급지원가구에 대해서는 앞서 5월 4일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현금으로 지급됐다.

시행 초기 신청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수령 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또한, 기한 내 신청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전액 혹은 일부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김대환 평택시 복지정책과장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시민의 고통과 어려움에 비하면 미미한 지원이지만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활용,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들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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