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대 4500만원 보증·이자 4년간 지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노인 1인 가구·유공자 추가

경기도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이자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 사업은 저소득·저신용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대출보증을 하고, 대출보증료와 대출이자 2%를 최장 4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신규계약 잔금, 증액보증금, 대환대출 등의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시범사업형태로 시작됐으며, 2022년까지 모두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신청 자격 유형에 올해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노인 1인 가구 ▲국가유공자 등 3개 유형을 추가했다.

기존 신청 자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증장애인, 비주택 거주민, 노부모 부양가정 등 11개 유형이 있다.

아울러 기존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만 가능했던 대환대출 신청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자까지 확대됐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제2금융권 보증금 관련 대출까지만 가능하다.

신용대출이나 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지 않은 경우는 실제 임대보증금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이자지원 사업’은 도내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가구면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일 3개월 이전부터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민이어야 하며, 부채 과다, 신용불량, 연체 등록에 해당하거나 회생, 파산, 면책 결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대출이 안 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경기도가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추천서를 발급한다. 추천서를 받은 신청자는 경기지역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표준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제외됐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 공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전환보증금 신청자,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표준임대보증금 상승 등을 고려해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확대했다.

보증금 지원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매입임대주택 계약서 작성 시 해당 공사에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1000가구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알 수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과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과 범위 확대를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월세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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