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양귀비, 7월 말까지 대마 단속
재배·제조·판매·투약·흡연 행위 단속 계획


 

 

 

평택해양경찰서가 양귀비, 대마 등 불법 마약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지난 5월 7일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특별단속전담반을 편성해 양귀비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대마는 7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 재배 ▲아편 제조·판매 ▲마약류 투약과 흡연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에 평택해양경찰서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안가, 도서, 해상에서의 마약류 재배·판매·사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여객선, 화물선, 어선 등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마약류 재배가 의심되는 섬 지역에 대해 형사기동정을 투입해 단속을 전개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항공기를 이용한 입체 순찰을 시행한다.

특히, 어촌마을 비닐하우스와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서 마약류를 몰래 재배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탐문과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마약류를 재배·매수·사용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철주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매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양귀비나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양귀비 개화기, 대마 수확기에 맞춰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해에 양귀비 재배 35건을 적발해 12명을 입건, 수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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