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징역 3년 6월·벌금 5000만원 선고
1심과 같은 판단, 부동산 업자 B 씨 징역 2년

평택도시공사 직원이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 4월 23일 ‘입찰 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택도시공사 직원 A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과 벌금 5017만여 원을 선고했다.

또한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B 모 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4월 평택 진위2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자 B 씨에게 5000만원 상당의 차량을 받고 입찰조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입찰조서에 기재된 입찰자 순위와 가격 정보를 활용해 입찰 대상이었던 29개 필지 중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가 1순위로 낙찰된 28개 필지에서 8개 필지를 고의로 포기함으로써 2순위인 자신이 낙찰받았다.

한편,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공기업 직원임에도 승용차를 뇌물로 수수하고, 업자와 공모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입찰 방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뇌물 상당액인 5100만원을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A 씨의 양형 사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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