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1심과 동일한 이유로 황해청 손 들어
황해청의 시행자 취소 결정, 정당한 처분 판단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평택 현덕지구개발사업을 놓고 일어난 대한민국중국성개발과의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로써 수년간 지지부진 해온 평택 현덕지구개발사업은 향후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4월 29일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중국성개발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7월 25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들이 존재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나 절차적인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기각을 결정한 바 있다.

양측의 소송전은 지난 2018년 8월 31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중국성개발의 현덕지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취소 사유로 사업자가 현덕지구개발사업을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사업자인 중국성개발은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간 갈등 격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현덕지구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대 231만 6161㎡(약 70만 639평)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후인 지난해 10월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황학용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장은 “올해까지 대체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2심 선고로 법적인 분쟁이 일단락돼 장기간 지연된 현덕지구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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