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정부의 국민 기망’ 폭로
LH, 고덕국제신도시 상업용지 보상 차일피일 미뤄
일반인 대상 입찰은 계속, 삼성 인근 시세차익 두 배


 

▲ 지난 2007년 미군기지 평택 재배치사업 당시 정부의 토지 수용에 반대하며 예술인들이 만든 조형물 사이로 보이는 팽성읍 대추리 농경지

 

미군기지 평택이전으로 고향을 떠난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원주민에게 당시 참여정부가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차등 보상책을 내놓은 데 이어 당시 사업을 주도한 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이 행정소송에서 ‘정부의 국민 기망’이라고 폭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5월 18일자 <경인일보> 보도에 의하면 전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인 예비역 육군소장 박 모 씨는 대추리특별지원대책 관련 1심 재판부에 낸 ‘사실확인서’에 “13년이 지난 지금 수탁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약속이며 시일이 정해진 국책 사업이라 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 협의 매수와 수용을 완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는 취지였다.

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이 제시한 특별지원대책의 쟁점은 ▲상업용지 26.4㎡(약 8평) 공급과 위치 선정 우선권 부여 ▲건폐율 70%, 용적률 600% 부지 공급 등 두 가지였다.

그런데도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추리 원주민들을 배제하고 1심 재판에서 패소한 뒤 또다시 항소했다.

이는 ‘국가 패소 판결’을 적극 수용하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어긋난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동안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원주민에게 약속한 상업용지 공급을 계속해서 외면해왔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평택사업본부는 지난 5월 12일 ‘고덕지구 중심상업용지 및 업무시설용지 공급공고’를 냈다.

지난 2016년 11월에는 고덕지구 내 근린상업용지 중 역세권인 9~13 구역과 삼성산업단지 부근 14~19 구역을 일반경쟁입찰 공고로 분양했다. 삼성산업단지 부근은 2배가량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문제는 대추리 원주민에게 공급돼야 할 상업용지가 일반경쟁입찰로 일반인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 12월 2일 국방부장관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고덕지구 이주자택지 및 상업용지 공급 협조’ 공문을 보내 미군기지 이주자를 비롯한 고덕지구 택지·상업용지 공급 대상자 명단을 통보했다. 2007년 국방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놓은 보상안을 기초로 한 명단이었다.

이주택지 대상자는 협의 196명, 비협의 105명 등 모두 301명, 경작자에게 공급하는 상업용지 대상자는 협의 400명, 비협의 198명 등 모두 598명이었다.

그러나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2025년 12월에야 준공이 예정된 고덕지구 개발사업 3단계 개발구역 생활대책용지 공급 절차에 참여하라고 통보했다.

게다가 당초 약속한 근린상업용지가 아닌 근린생활용지를 고덕지구 토지수용 대상자들과 함께 선택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 추첨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였다.

이에 대해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원주민들은 “상업용지 공급이 어렵다면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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