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특위위원장, 활성화 조례 제·개정안 발의 추진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평택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다음달 5일에 있을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에는 날로 늘어가는 평택항 이용 승객들의 불편 개선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및 평택항 배후단지 2단계 사업에 대한 조속한 착공과 시행 촉구 ▶평택항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또는 기금설치 ▶평택항 마린센터 부지에 대한 부지교환 문제 ▶정부와 경기도의 평택항만공사의 중장기 발전 방안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이상기 특위위원장은 “이번 건의안은 그동안 특위가 현장방문 및 평택항 관계자들과의 만남, 연구활동 등을 통해 평택항 발전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정리하는 것”이라며 “향후 이번 건의안의 후속조치로 평택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 또는 평택항만공사의 사업 확대 및 지원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 등을 마무리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현재 어느 정도 조례 제·개정안 준비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이번 건의안에서는 미군기지와 관련한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향후 평택항을 통한 군수물자 수송이 늘어날 전망이라는 염동식 의원의 수정 제안에 따라 항만 기본계획 수정을 통한 군수 관련 물류지원기능 반영 및 미군기지 관련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평택~포승 간 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내용에 항만시설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반영해 일부 문구수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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