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ℓ→75ℓ 하향 조정,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
50ℓ이상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상한 기준 적용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최대 용량이 100리터에서 75리터로 줄어든다.

평택시의회와 평택시는 환경미화원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 최대용량을 기존 100리터에서 75리터로 낮추고, 5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를 배출할 경우 50리터는 13㎏ 이하, 75리터는 19㎏ 이하로 책정하는 무게상한 기준을 적용한다.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은 용량이 초과된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청소 차량에 수거하는 과정에서 허리와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등 부상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일부 시민들이나 사업장에서 종량제 봉투 상단을 테이프로 붙여가며 실제 용량보다 훨씬 많은 용량을 배출해 환경미화원 1명이 종량제봉투를 수거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100리터 종량제 봉투의 경우 25㎏ 이하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쓰레기를 눌러 담게 되면 30~40㎏에 육박해 무거운 봉투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옮겨 싣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들은 근골격계 이상과 척추질환에 노출된다.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1800여명 가운데 무려 15%에 해당하는 274명이 무거운 종량제 봉투를 수거차량에 옮겨 싣다가 부상을 당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들도 잇따라 100리터 종량제 봉투 제작을 중단하는 추세다. 경기도에서도 최근 용인, 성남, 부천, 의정부 등 4개 기초자치단체가 종량제봉투 최대용량을 75리터로 줄였다.

평택시는 최대 용량을 줄이기 위해 제21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100리터 종량제 봉투 제작 중단 및 50리터 이상 배출 시 무게상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해 “시민들께서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청소하는 분들의 건강을 고려한 사항이므로 널리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태흠 평택시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50리터와 75리터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 상한을 꼭 지켜 주기 바란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2019년 한 해 동안 판매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전체 판매량의 약 14%를 차지해 환경미화원들의 부상위험이 컸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제작된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소진될 때까지 판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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