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 홍기원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
근본적 해결 위해 환경부 허가 취소 요청


 

 

 

평택시가 도일동에 건립 예정인 고형연료SRF 발전소의 건축허가에 대해 지난 5월 22일 불허가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도일동SRF시설반대평택안성범시민대책위원회’는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도일동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 허가를 막기 위해 홍기원 평택갑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평택안성범시민대책위원회와 홍기원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난 5월 26일 평택시 서정동 홍기원 국회의원 당선인 사무실에서 김재균 경기도의회 의원, 이윤하·권현미 평택시의회 의원 등 지역구 시·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

평택안성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홍기원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국회의원 차원에서 환경부 허가 취소를 끌어내기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평택시에서 지난 5월 22일 고형연료SRF 발전소 허가를 반려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법이 아니며 향후 평택시와 개인을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으로 힘든 싸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환경부 허가 취소이며, 따라서 국회의원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택안성범시민대책위원회는 그동안 무엇보다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을 우려해 도일동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을 반대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미 관련 시설이 입주해 있는 평택지역에 또다시 고형연료SRF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주거지와 가깝고 같은 시설이 여러 개 있는 지역에 고형연료SRF 발전소가 생기는 것은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부의 업무 편의주의이자 직무유기”라며,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쓰레기 처리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관련 시설의 유해성이 이미 검증된바 특정지역에 밀집돼 있거나, 주민 거주지와 인접한 곳에 설치는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특정지역 밀집, 거주지 인근 설치 금지를 포함하는 등 법률 개정을 함께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기원 국회의원 당선인은 “도일동 고형연료SRF 발전소에 대해 이미 많이 인지하고 있으며, 정장선 평택시장과 평택시의회, 김보라 안성시장과도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폐기물관련법’ 개정사항 등을 살피고 이 사안과 관련해 행정소송 등 진행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나서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환경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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