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만㎡ 12개 지구·52만㎡ 5개 구역으로 축소 개발

평택 신장뉴타운 12 구역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5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구역의 사업 대상 제외가 확정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1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신장 뉴타운 C1, C2, C3, C4, C5, R1, R2 등 7개 구역 사업에 대해 조건부 취소 결정을 내린데 대해 평택시가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제시한 건축물 배치계획 조정 등에 대한 조건을 맞춤에 따라 주민 공람을 거쳐 1월 25일 취소 고지를 했다.
이로서 2010년 7월 30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으로 시작된 신장뉴타운 사업은 118만㎡에서 52만㎡로 축소된 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평택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을 변경해 기존 뉴타운 사업이 지속되는 신장 R3·R4, 서정 R1·R2·R3 등 5개 구역은 소형평형비율 확대, 용적률상향 등을 통해 보다 쾌적한 뉴타운 지구를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며 사업이 취소된 지구는 기존 도심의 슬럼화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확충 등 도시재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5개 구역은 주민 75%의 동의를 얻어 재개발 조합을 결성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등 찬반양론이 팽팽해 신장뉴타운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7일,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구역 주민들이 해제를 원할 경우 추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매몰비용의 70%를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하기로 결정해 비용 문제로 해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도내 주요 뉴타운 지역의 지구지정 해제를 돕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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