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5월 18일 ‘지방세 감면 동의안’ 가결
6월 1일 전 임대료 인하 건물주, 최대 50% 감면


 

 

 

평택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5월 18일 평택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

정확한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다.

평택시는 해당 건물주에게 올해 부과되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0년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고급 오락장과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변경약정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서류를 구비해 평택시 세정과 또는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세무과로 하면 된다.

이우선 평택시 세정과장은 “재산세 감면 외에도 확진환자와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 확진환자 동선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도 주민세 균등분 등을 감면하며 적극적인 세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지역에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임대료 감면을 선언한 건물주들이 연이어 나타나는 등 ‘착한 임대인’ 바람이 지속해서 불어왔다.

평택시 또한 소상공인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독려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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