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5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기준 완화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 가능성 열려


 

 

 

행정안전부가 새로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입법을 추진함에 따라 평택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뿐만 아니라 50만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의한 안건이 제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자 행정안전부가 내용을 수정해 다시 준비한 것이다.

개정안 195조 2항에는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 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도 특례시 지정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와 경상남도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이외에도 인구 52만 명의 평택시를 비롯한 경기도 성남시, 화성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안양시와 충청북도 청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경산남도 김해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정부가 특례시 기준을 낮춘 이유는 인구 기준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자 이를 고려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제20대 국회 당시 입법을 추진한 개정안의 제194조 3항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인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었다.

이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도시 간 특례시 도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구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

특히, 청주시 변재일 국회의원과 천안시 박완주 등 지역구 국회의원은 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명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면서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명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준비한 것이다.

평택시도 지난해 4월 인구 50만 달성 이후 올해 52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어 특례시 지정에 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평택시는 경기도 유일의 국제항만인 평택항 입지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캠퍼스 투자 확대, 고덕국제신도시와 브레인시티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어 특별시로 지정은 경기남부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인구 50만 달성으로 가능성이 열려있어 주한미군 이전으로 인한 ‘평택지원특별법’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특수성을 활용해 평택시와 홍기원·유의동 국회의원의 발 빠른 협력과 대처가 필요하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에 행·재정 자치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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