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자금난으로 5년간 제자리 걸음, 경기도 취소 고지

 
평택 서탄산업단지 지구지정이 해제됐다. 경기도는 2월 5일자 경기도보를 통해 서탄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고 고시했다.
경기도는 ▲사업구도 미확정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미확보 ▲계획기간 내 준공 어려움 등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대로 사업 미 시행 ▲토지 등 보상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절차 미 이행 ▲사업승인 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토지소유권 100분의 30 미확보 등을 주요 처분사유라고 밝혔다.
서탄산업단지는 2008년 9월 12일 산업단지로 지정됐으며 서탄면 수월암리 일원의 1.54㎢(47만 평) 부지에 총 7544억 원을 들여 민간사업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시행사인 서탄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보상비 3800억 원에 대한 자금 확보 방안 및 계획을 내놓지 못해 사업 진행이 미뤄지며 지역 주민들은 5년간 개발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시는 그동안 산업단지 개발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시행사가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시점에 이르러 경기도가 법적 절차에 따라 지구지정 해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시는 의견수렴을 거쳐 그동안 개발이 제한돼 손대지 못했던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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