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1호 법안,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 통과 시 2022년에서 2026년으로 4년 더 연장돼


 

 

 

유의동 국회의원이 2022년까지 연장했던 ‘평택지원특별법’을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평택지원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21대 국회 1호 대표발의 법안으로 내놓았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한편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지역의 개발사업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 12월 31일 제정된 법이다. 초창기에는 2014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었으나 법률의 유효기간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어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기한이 연장됐다.

2014년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것은 원유철 전 국회의원이, 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 것은 유의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유의동 국회의원이 제출한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은 2022년에서 2026년으로 4년 더 연장된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제21대 국회 첫 번째 입법토론회 주제도 ‘평택지원특별법 만료에 따른 대책마련’으로 정하고 준비 중이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기한연장과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여구역지원법’과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합해 평택시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미군이 주도하는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의동 국회의원은 야당에서는 유일한 수도권 3선 의원으로 팽성읍 안정리 K-6 캠프험프리스가 위치한 평택시을 지역구 의원으로, 제21대 국회에서 ‘평택지원특별법’ 재개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대변할 적임자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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