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며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 공일영 소장
청소년역사문화연구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만나 풀과 나무 등 온갖 생물이 즐거워하는데 유독 우리 백성들만 위태로워 죽기 직전이다. 그런데도 그들을 보살피지 않는다면 백성의 부모 된 도리가 아니다 ……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 가운데 없앨 수 있는 것은 없애고, 굶주린 자들은 착실히 도와 목숨을 잃는 자가 없도록 하라” <광해군 일기> 中

평택시 소사동 140-1번지에는 중요한 기념비가 하나 있다. 김육대동균역만세불망비가 그 주인공으로 ‘대동법’ 시행을 기념하면서 제작된 비석이다. 1608년 경기에서 처음 시행된 ‘대동법’은 각 지방의 특산물로 내던 공물이 나라의 소요 시기와 백성의 납부 시기가 맞지 않고, 공물을 대신 내주는 방납 업자들의 횡포 등 여러 어려움이 있어 토지의 결수를 기준으로 쌀로 환산해 납부하고 산간, 해안 지역에서는 무명으로 납부하게 한 제도이다. 즉,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쌀을 세금으로 내고, 토지를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은 양의 쌀을 내며, 토지가 없는 사람은 면제됐다는 것으로 백성들의 형편에 맞는 조세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했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국민의 소비 증가로 소상공인들의 형편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기반으로 정부는 2차 지원금 지급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예산이 10조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전 국민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면 300조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세출 증가로 인한 재정수입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반발 또한 크리라 예상된다. ‘대동법’이 경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데까지 100년이 걸린 것만 봐도 그렇다. 백성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 ‘대동법’을 100년의 시간이 흐를 정도로 극구 반대한 세력은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납세자는 세금을 충실하게 내야 하는 성실의 의무가 있으며 국가는 모든 국민으로부터 형평성 있게 세금을 걷어야 하는 공정의 의무가 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개인의 이익만을 취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공정하게 세금을 걷지 못하는 국가의 모습도 사라져야 한다. 부자는 많이 내고 빈자는 적게 내는 것이 반드시 공정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적어도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소득에 맞는 적정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금으로 계산하면 10% 빼 드릴께요” 썩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다.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빼주는 것일 수도 있고, 현금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회피하려는 소리일 수도 있다. 2019년 1000만 원, 1년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가 경기도에만 2294명이라고 한다. 이들의 도덕성을 의심할 것 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세금을 걷지 못하는 국가의 정책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 유리지갑 월급 생활자들의 주머니만 털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으로 공정하고 정확하며 신속한 조세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

복지국가의 시작은 국가 재정의 여유일 것이다. 해외자원 개발, 4대강 사업 등 검증되지 않은 정책의 시행으로 천문학적 세금이 낭비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국민의 혈세를 자기 돈 아니라고 흥청망청 써가며 책임지지 않는 정책 입안자들은 반성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도 국민의 관심과 인기를 끌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깊이 있는 정책 연구와 책임감 있는 정책 시행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성실 납세를 지킬 때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며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불평불만은 나를 불행하게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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