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5년 5월 5일

사법대서인법 실행, 새로 인가증 발급
평택지역, 20명 가량 대서업으로 활동

 

 

“振威郡 管內에는 從來 代書營業者가 二十名 可量이든 바, 今般 司法代書人法이 實行됨으로 各 代書人은 五月 一日의 發表를 屈指 苦待하던 바, 今 四月 三十日에 左記 五人으로 司法代書人을 決定하여 各 認可證을 交附하였다더라. 李根萬 張允植 權榮熙 權榮植 崔榮秀”(『매일신보』 1925년 5월 2일)

현재는 법무사로 불리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사법대서인’이라 불렀다. 이들은 주로 법원, 등기소,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삼고 있다. 사법대서인은 1895년 재판소 구성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새로운 직업으로 만들어졌다. 변호를 담당하는 경우는 대언인代言人, 서류를 담당하면 대서인代書人이라고 하였다.

1897년 ‘대서인세칙’이 만들어지면서 오늘날 법무사 제도의 기원이 되었다. 1906년 등기제도가 시작되면서 대서인들은 토지의 소유권, 전당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평택에도 재판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면서 대서인들이 활동했는데, 1924년 12월 24일 ‘조선사법대서인령朝鮮司法代書人令’이 제정되면서, 대서인을 행정서사와 사법서사로 업무를 분할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활동하던 대서인들 중에는 이 법령에 따라 사법대서인으로 새로 인가를 받아야만 했다. 평택에는 당시 대서인으로 20여 명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사법대서인으로 인가증을 받은 사람은 5명이었다. 이들은 이근만李根萬, 장윤식張允植, 권영희權榮熙, 권영식權榮植, 최영수崔榮秀였다.

이근만은 1924년 진위군청 촉탁으로 있다가 사법대서인으로 전환했으며, 장윤식은 1921년 동아일보 평택분국의 기자로 임명되었고 1934년 주식회사 평택중선운수平澤中鮮運輸를 설립할 때 이사로 참여하였다. 권영희는 1931년 9월 7일 동아일보 조치원지국의 기자로 임명되어 활동했다. 최영수는 1926년 동아일보 평택지국이 설치할 때 기자로 임명되었고 1930년 9월에도 기자로 임명되어 언론인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사법대서인으로 활동하였지만, 실제적으로 평택의 유지有志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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