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개소식, 본격적 상담업무 돌입
평택YMCA 수탁기관 선정, 3년간 운영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가 6월 9일 비전동 평택시청 서문 앞 평택YMCA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상담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도의원과 기관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는 최근 층간 소음이나 주차, 쓰레기, 반려동물 문제 등 이웃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갈등을 사전에 중재하고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은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의를 거쳐 평택YMCA가 선정됐으며, 2020년 4월부터 3년간 운영하게 된다.

평택시는 이번에 개소한 이웃분쟁조정센터와 함께 권역별 마을 소통방으로 배꽃마을4단지, 뜨레휴 이곡마을7단지, 안중송담힐스테이트 등 3곳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30개의 소통방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웃 간의 분쟁으로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평택시 평택5로 65 평택YMCA)를 방문하거나 전화(031-681-3081)로 상담하면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주민들 사이에 분쟁 발생 소지가 어느 때 보다도 높다”며, “이웃 간 얼굴 붉히는 다툼을 사전에 예방해 건전한 공동체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은 “이웃분쟁조정센터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공동체의식 회복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태영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장은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가 지역의 새로운 이웃 회복, 마을 회복 운동을 시작한다”며, “갈등 해결을 위해 시민역량을 강화는 물론, 마을 공동체 회복을 통해 살맛나는 긍정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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