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시한 임박한 브레인시티사업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는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첫째, 경기도와 평택시에 토지 매입 보증, 유사 보증, 금융부담 행위 등의 조건부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성균관대에서는 토지 매입보증, 유사 보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13년 2월 28일까지 사업구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달라. 다시 말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시간을 연장 해 달라.
셋째, 평택시는 성균관대 유치를 위한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불가피할 경우 성균관대학교만이라도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선기 평택시장 김영준 성균관대총장, 원유철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11월 20일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만나 협의한 것으로 평택시의원의 질의에 시 관계자가 밝혔다.
이상과 같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체의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대 전제 속에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승인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절차인 청문회를 오는 2월 28일까지 유예시켰기에 일반시민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바가 높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 이렇다 할 내용이 발표되지 않고 있어 염려와 우려가 앞선다.
일몰시한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현 상황에서 경기도의 사업구도 확정에 대한 확실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최후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평택시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사업제안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첫째 안은 “사업구도 확정을 전제로 전체 사업부지의 20%에 해당하는 100만㎡(30만평)의 산업단지를 경기도와 평택시가 직접 개발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경기도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
둘째 안은 “사회간접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통신 등)에 투자되는 비용이 최대 103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국·도비를 끌어와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다.
당근처럼 보이지만 사업시행자의 의중은 반신반의인 것처럼 보인다. 전체 사업부지의 20%에 해당하는 100만㎡(30만평)를 경기도와 평택시가 직접 개발함으로서 사업 참여 지분 20%에 해당하는 금액 3200억 원만큼의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묘책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내용인즉, 경기도와 평택시가 산업용지를 분리하여 직접 개발 할 경우 해당 사업비용이 사업시행자의 전체 사업비용에 상계되지 않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로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볼 수 있다.
후자의 지원 방안은 브레인 시티조성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따른 평택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개발계획 승인한 평택지역개발사업으로 지원은 정당한 내용이라 사료되는 바이다. 기반시설 조성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누구이건 꼭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치적,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다.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조 8000억 원을 들여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482만 4900여㎡에 성균관대학교 제3캠퍼스와 산학 연구단지, 기업 등을 조성하는 게 핵심 내용이며, ‘국내 첫 대학 중심 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알고 있다. 아직도 초심에서 본 사업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지 주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반드시 있다.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 메카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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