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19일까지, 평택시 소재·거소 소상공인 신청 가능
연 매출 3억 미만 소상공인, 증빙 없이도 50만 원 지원

평택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차 긴급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긴급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격상된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영업장 소재지가 평택시에 있거나 대표자 주민등록 또는 거소지가 평택시인 소상공인이며,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단 1~2차에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매출이 증가한 경우, 타 지역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매출 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에 따라 업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연 매출 3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들은 매출 증빙 없이도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평택시청 일자리창출과,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된다.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날짜를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박상철 평택시 일자리창출과장은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요건을 확대하고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상인은 증빙자료 없이 지원키로 했다”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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