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인근 고압가스 컨테이너 보관·운반
액화가스 저장소와 운반자 모두 무허가

평택해양경찰서가 허가 없이 평택항 인근에 액화천연가스가 든 고압가스 컨테이너를 보관하고 무등록 화물차로 운송한 혐의로 물류업체 대표 A 모 씨, 운전자 B 모 씨와 C 모 씨 등 3명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물류업체 D사 대표인 A 씨는 2019년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액화천연가스가 든 탱크 컨테이너 2대를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본인의 일반물류창고 야적장에 보관한 후 운전자 B 씨와 C 씨의 무등록 화물 트레일러를 이용해 평택항까지 운송했다. 또한, 트레일러 운전자 B 씨와 C 씨는 고압가스 운반 등록 없이 일반화물 트레일러로 고압가스 컨테이너를 평택항으로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면 5톤 이하의 액화가스를 저장하려는 사람은 저장소마다 관할 행정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도 운반자 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 없이 5톤 이상의 액화가스를 저장한 사람이나 등록 없이 고압가스를 운반한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철주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고압가스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관이나 운반 등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단속과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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