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875톤 실려 있는 바지선 평택항에 정박
폐기물 업자 A씨 구속, 침출수로 해양오염 우려


 

 

 

평택항 해상에 불법 폐기물 수백 톤이 실려 있는 바지선이 9개월째 무단 방치되고 있어 해양오염과 선박사고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월 16일자 <기호일보> 보도에 의하면 폐기물업자 A 모 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인근 돌핀부두 앞 방도 묘박지에 무단 폐기물 875톤이 실려 있는 바지선 1척을 정박해 왔다.

이 선박에 실린 폐기물은 재활용처리장에서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할 폐기물을 수거한 것으로, A 씨는 해당 폐기물을 야적장과 바다에 불법 투기하려는 목적으로 바지선에 옮겼다.

해양경찰청은 정황을 포착한 뒤 수사에 나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A 씨를 구속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해당 바지선은 방치된 상태다.

A 씨가 구속되고 나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유관기관, 선주 등은 선박에 실린 폐기물 처리를 위해 회의를 했지만, 처리 비용 부담을 놓고 지금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9월 바지선을 평택항 내항 임시 정박지로 이동시켰다. 그런데도 불법 폐기물은 그대로 방치돼 있어 침출수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평택항에 입항하는 선박이 바지선과 충돌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평택해양경찰서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사고 사례에 의하면 2018년 11월 바지선으로 인해 경미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으며, 2019년 8월에는 정박돼 있던 바지선에 침수가 발생해 2명의 선원을 구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과 관련한 유관기관, 연관된 기업 등과 처리 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며, “올해 태풍이 오기 전에는 선박에 실린 폐기물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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