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공장·온실 소유자, 세입자도 가능
행정안전부 관장, 풍수해와 지진피해 보상


 

 

 

평택시가 여름철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 대비에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상가·공장, 온실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절반 이상 최대 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고 풍수해와 지진재해 발생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주택의 경우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배 상향해 재난지원금 100만원보다 4배 이상 큰 금액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 높이에 따라 150~450만원까지 차등 보상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소유자와 같은 400만 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개선됐다. 지난해 평택시 풍수해보험 전체 지급건수는 37건 2억 7600만원에 달한다.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02-2100-5103~7)로 가능하며, 평택시 안전총괄관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신동의 평택시 안전총괄관은 “풍수해보험은 해마다 발생하는 자연재난피해의 수습과 복구에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정책보험”이라며 “저렴한 보험료로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므로 시민여러분들도 적극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0일부터 풍수해 보험을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선착순으로 문화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이날부터 진행한다. 응모 대상은 지난달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선착순 1000명에게는 문화상품권 2만 원권을, 이후 1001번째 응모자부터 2000명에게는 1만 원권을 증정한다.

응모 방법은 원하는 보험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풍수해보험에 먼저 가입한 후, 행정안전부 네이버 블로그 정책이벤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 보험사별 온라인 사이트 주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의 풍수해보험 보험사 소개 메뉴에서 해당 보험사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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