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도의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개정조례 원안가결
효율적인 장애인 취업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지원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자립과 삶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도록 ‘장애인일자리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담은 경기도 조례 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6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직업재활의 전문성과 통합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장애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내 장애인들의 안정적 자립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경기도 장애인일자리센터를 설치 운영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은 “현재의 단기, 저임금 공공일자리정책으로는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한계가 있다”며,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연계와 발굴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 시대에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자립을 넘어 무한한 삶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라며, “장애인 고용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주민복지 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 고용을 지원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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