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도의원 대표발의, 보건복지위 심의 통과
학벌과 스펙 중심 사회에 변화의 바람으로 기대


 

 

 

앞으로는 경기도내 공공기관들이 채용규모의 2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우선 채용하게 되어 채용시장에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6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에 대한 도와 산하 공공기관들의 관심을 제고해 학벌을 타파한 고용촉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매년 경기도가 수립하는 고용촉진 대책 내용에 ‘지역산업의 동향과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포함 ▲정원 3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20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우선 채용하는데 노력 ▲공기업 등이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공고일 전일까지 경기도교육청에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황대호 의원은 “그동안 도에서는 한 번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며 “도 산하 공공기관들 또한 신규채용 규모가 작고 채용직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설득력 없는 근거를 들면서 현행 조례에 규정된 고등학교 졸업자의 우선채용 조항을 이행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도와 공공기관의 관심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학력·고스펙을 지향하는 사회풍토에서 본인 스스로가 원하는 직업,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분위기로 변화하고자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도와 공공기관들은 조례에 규정된 문구 이면의 메시지를 바라보고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본 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지원’이라는 조례 제목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황대호 의원을 주축으로 학벌 중심을 타파한 바람직한 미래사회의 모습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게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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