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6월 18일 기자회견 가져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소장, 공장 이전은 부당 행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가 전·현직 현대위아 대표이사들의 파견법 위반을 주장하며 이들을 고발했다.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지난 6월 18일 평택시 동삭동 평택법조타운 정문 앞에서 현대위아 전·현직 대표이사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대위아의 일방적 계약해지, 노조 탄압, 2공장 울산 이전과 1공장 투자 중단, 불법 파견 등의 부당한 처우를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현대위아 평택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러 차례의 업체폐업으로, 계약해지란 명목으로 쓰다 버리는 휴지처럼 버려지곤 했다”며, “노조 활동으로 찍히면 잘려 나가 거리에서 오랜 기간 복직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또 “2014년 집단으로 불법파견소송을 제기해 1심과 고등법원에서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현대위아 평택공장의 사내하청은 ‘위장 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행위이니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지만, 현대위아는 2019년 12월부터 오히려 ‘불법파견 소송을 포기하고 자회사로 가지 않으면 2공장을 울산으로 이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밝혔다.

현대위아 측이 1심에 이어 2심 고등법원에서까지 패소하자 노조 측에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2공장을 울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협박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했다는 것이다.

현대위아 평택2공장에는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어 공장이 울산으로 이전될 경우 수많은 노동자가 생계를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마지막으로 “현대위아의 협박과 불법파견 은폐 꼼수에 맞서 평택2공장에서 벌써 27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른 현대위아가 사죄하고 법원 판결을 이행해야지, 왜 불법파견 피해자인 노동자들이 또다시 다단계 하도급에 불과한 자회사로 밀려나야 한단 말인가”라며 현대위아 대표이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김영일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장은 “회사는 노동조합과 협의 하에 이전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조합 지회장 선거기간에 일방적으로 공장 이전을 통보했다”며, “평택2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평택 인근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농성도 당장 중단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해 온 고용협의체에서 사측은 ‘자회사를 만들 테니 소송을 취하하면 전원 다 자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소송 취하라는 전제조건이 붙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일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장과 조합원 20여 명을 비롯해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장,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수석부본부장, 이청희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장,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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