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언론브리핑 열고 정비 계획 발표
1200여 개 자진철거 계고, 올해 행정대집행


 

 

 

평택시가 지난 6월 22일 열린 비대면 온라인 언론브리핑에서 ‘불법 에어라이트 없는 평택 만들기 특별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평택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와 업소 간 경쟁 심화로 인해 도로·인도에 불법 에어라이트가 증가하고 있어 특별 정비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에어라이트는 ‘옥외광고물법’상 불법유동광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치 자체가 위법이다.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 방해로 교통사고 위험과 인도의 전기선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유발한다.

평택시는 매년 에어라이트를 포함한 불법 입간판 정비를 지속해서 시행해 왔다. 지난해에 1000개 이상의 에어라이트를 자진철거 조치했으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118개를 철거한 바 있다.

그러나 평택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에어라이트는 좀처럼 줄지 않고 도시 곳곳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평택시는 2020년을 ‘불법 에어라이트 없는 평택 만들기’ 원년의 해로 정하고, 각 읍·면·동과 함께 강력히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5월 말까지 전수조사한 결과 지역 불법 에어라이트는 1200여 개로 파악됐다. 평택시는 파악된 에어라이트에 대해 자진철거 계고를 시행하고, 자진철거하지 않은 에어라이트는 행정대집행 할 계획이다.

정승원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은 “2020년 에어라이트 특별 정비 계획에 따라 ‘불법 에어라이트 없는, 깨끗한 평택 만들기’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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