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6월 22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계획 발표
노점상 단속·공사장 적치물 철거·낚시금지지역 지정


 

 

 

평택시가 도로·하천 불법시설물 정비와 낚시 금지지역 지정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계획을 지난 6월 22일 비대면 온라인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평택시의 브리핑에 따르면 시는 시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도로변 노점상 단속 ▲공사장 적치물 철거 ▲도시하천 불법시설물 정비 ▲주요 하천을 낚시 금지지역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 3월 교통이 혼잡하고 노점 관련 고질 민원이 발생하는 평택 시내와 팽성읍사무소 주변을 노점상 즉시 철거지역으로 지정했다.

평택시에 따르면 해당 철거지역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고발 5회, 행정대집행 10회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현장정비 485건, 계도 271건을 시행하는 성과가 있었다.

평택시는 최근 아파트 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노점이 빠르게 증가하고, 노점상 간 다툼 등 사건·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불법 노점행위 단속을 더욱 강력히 시행할 계획이다.

노점행위가 많은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도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해 노점상 근절과 함께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을 지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평택시는 건축공사 현장 주변도로에 각종 건축자재가 쌓여있고, 대형장비 작업 등으로 보행 안전과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아 도시개발사업지구 공사 현장의 무단 적치물도 모두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관리원을 배치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민이 걷고 싶어 하는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통복천과 진위천, 안성천을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불법 시설물 철거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시 지방하천인 통복천은 ‘통복천 및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 등 물순환 최적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6월 1일부터 7.5㎞ 전 구간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평택시는 이용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금지행위 적발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하천인 진위천과 안성천도 내년 1월 수질 개선에 대한 종합대책 용역이 완료되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낚시 좌대와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들은 지난 5월부터 어선을 임차해 철거하고 있으며, 6월 현재까지 낚시 좌대 34개를 철거하고 불법 컨테이너 2개 동을 이동 조치했다.

평택시는 오는 7월 ‘하천 정비의 날’을 지정해 민간단체와 함께 하천정화활동을 시작하는 등 시민에게 깨끗한 하천환경과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단속으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아울러, 지속적인 하천 불법시설물 정비와 지도단속으로 시민에게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다시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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