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업자·공무원 등 20명 검찰에 넘겨
폐기물관리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언론인 유착까지


 

▲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 피의자 개요(평택시사신문 김은정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12일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 A 모 씨와 평택시 공무원 B 모 씨 등을 검거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능범죄수사대 수사 결과 A 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영업정지기간 중 허가받은 보관량보다 약 40배 많은 2만 3000톤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입해 보관해왔다. 불법 반입된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처리비용 15억 2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또 A 씨는 단속을 묵인하는 대가로 언론인 C 모 씨를 통해 소개받은 평택시 주무부서 공무원 B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 등 5급, 6급 공무원 2명은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묵인하는 등 특혜성 행정처분을 내린 혐의를 받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으로 혐의를 적용받은 피의자는 폐기물업체 관계자와 평택시 공무원, 언론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무허가 배출자와 무허가 영업행위를 한 자 등 모두 20명에 달한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무원이 개입된 기업형 환경범죄를 막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처리업체와 위탁업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와 행정 처분을 위해 평택시에 통보했다.

한편, 평택시는 A 씨와 토지주가 폐기물 처리를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 올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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