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동의서, 집도의·참여 의료진 명기
7월부터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 발급

이제부터는 경기도가 수술동의서에 수술 집도의와 참여 의료진을 명시하는 조항을 만들어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차단하고 환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한다.

경기도는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수술실 CCTV 운영’에 이어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발급’을 추진키로 하고 기존 수술동의서 양식도 변경해 참여 의료진이 누구인지 정확히 명시토록 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수술할 때는 환자에게 수술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는 ‘의료법’에 따라 동의서 사본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데 사본 1장당 최대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해서 여러 장을 발급받게 되면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우선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이르면 7월부터 수술동의서 사본을 무료로 발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술동의서 양식도 개정한다. 기존에 병원에서는 설명하는 담당의사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같다는 이유로 수술동의서에 모호하게 표기했으나 7월부터는 수술 집도의와 참여 의료진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수술동의서는 수술의 필요성, 방법,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수술참여 의사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어 환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수술 참여의사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수술실 CCTV’와 함께 유령수술,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발급’은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 아이디어 공모전’에 응모한 도민 정책제안 중 하나다. 경기도는 이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수술동의서 사본 의무교부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최영성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수술실 CCTV에 이어 이번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발급 조치가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형성과 환자 알 권리 충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한 후 2019년 5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지난해 말에는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과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까지 확대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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