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분쟁조정센터는
정과 배려가 넘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

 

▲ 이미영 사무국장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

“저기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미치겠어요” 매우 격양된 상태로 아침부터 전화가 왔다. 상황은 맞은편 빌라에서 개 짖는 소리가 밤낮으로 들려서 항의하려고 했지만,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2년 전부터 참았어요, 이젠 정말 못 참겠어요”라며 본인이 보복소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해관계가 없는 낯선 타인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내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관계의 시작은 더딜 수밖에 없다.

갈등은 삶의 일부다. 어디든, 누구에게든 늘 존재하는 것이며,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긍정적으로 기능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갈등은 내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한국은 OECD 34개 국가 중 갈등지수 5위이고, 갈등관리 능력은 27위에 머문다. 인구대비 소송 건수는 일본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건을 들고 법원으로 가지만, 소송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수준이다.

갈등은 일상화돼 있는데, 이를 적절하게 풀어낼 시민의 주체적인 역량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을 보여주는 예다. 이런 현실은 사회 전체는 물론, 시민 개개인의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빌라는 독립된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은 한 지붕에 많은 이웃이 벽을 나누어 사는 아주 밀착된 공간이다.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등 부딪힘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동안 층간소음의 해결방법은 분쟁, 소송, 법의 심판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돈과 시간, 감정 낭비와 고통을 남기는, 돌이킬 수 없는 이웃 간 갈등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평택YMCA는 2018년부터 주민자율조정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서 100명의 이웃분쟁조정인을 양성했다. 2019년 6월 28일에는 전국 최초로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됐는데, 평택시이웃분쟁조정인이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과를 이뤘다. 그 결과 2020년 4월에 조례에 의해서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가 설립됐다. 평택시로부터 평택YMCA가 위·수탁받아 운영되는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는 갈등 관리와 양성교육을 통해 배출된 이웃분쟁조정인이 마을소통방을 직접 운영하면서 찾아가는 공동체 회복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자발적 화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또 마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다양한 분쟁을 갈등 당사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는 시민의 갈등 해결 역량을 키우고, 살맛나는 마을 공동체 회복으로 긍정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너진 이웃 사이를 회복하고, 정과 배려가 넘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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