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정류장 10m 이내 지역 단속
조례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평택시 송탄보건소가 이달부터 서정리역과 송탄역 주변 버스·택시 정류장 10m 이내 금연구역의 흡연 단속을 강화한다고 7월 2일 밝혔다.

버스정류장과 택시승차대 10m 이내 지역은 평택시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평소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에 평택시는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 활동과 지도·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평택시 조례에 따라 5만원을 부과해 흡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송미숙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흡연자의 자발적 금연 준수를 돕기 위해 금연상담과 교육, 금연보조제를 지원하는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금연에 성공할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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