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기도 5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승인
평택시, 진위·오성·송북·비전2 주민자치회 전환


 

 

 

평택시 진위면, 오성면, 송북동, 비전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승인에 따라 주민자치회로 전환돼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이 기대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9일 평택·광명·화성 등 경기도 9개 시·군, 57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청을 모두 승인했다.

경기도에는 이미 전환된 47개 읍·면·동을 포함 모두 104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활동하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이번에 218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청이 승인됐으며, 모두 62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활동하게 됐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행정의 자문기능에 그쳤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주민의 일상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직접 결정해 추진하는 주민대표 자치기구다.

읍·면·동장이 지역 일부 주민을 임명하고, 자치센터 운영지원금 집행에 한정됐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지역주민 전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장, 군수가 직접 임명하는 주민자치회는 자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운영까지 가능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더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모두 542개 주민자치위원회 가운데 이미 전환된 47곳을 포함하면 19.2%에 해당하는 104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특히, 광명시와 김포시는 이번 승인으로 모든 읍·면·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확정됐다.

경기도는 주민자치회 확산 추세에 발맞춰 주민자치활성화 기반 구축 지원 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체계 구축과 운영지원 ▲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과 활동가 양성 ▲주민자치 교육과정 의무 6시간 운영 ▲주민자치 홍보 등을 추진 중이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57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규 선정은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한 도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도 컨설팅, 교육 등 광역정부 차원의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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