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서 농업용 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제도를 악용해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7곳을 적발,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경기지역 2만 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실태 전수조사를 했다.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184개 법인을 추려 이 중에서도 지방세 납부를 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 37곳을 조사했다.

경기도는 적발한 법인 중 6곳을 고발 조치하고, 부동산을 은닉해 체납처분의 집행을 피하려 한 1곳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으로 벌금 17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법인들은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첨부하거나, 해당 지자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매도해 부정한 매매차익을 남겼다.

서울에 위치한 A농업법인은 벼농사를 짓겠다며 2015년 법인을 설립했다. 같은 해 평택에 농지를 취득하면서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켜야 함에도 농지 취득 다음 날부터 이를 109명에게 쪼개 되팔아 35억 원의 매매차익을 남겼다. 또 실제 벼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됐다.

강원도 C영농조합법인은 2015년 경기도 평택에 임야를 취득하면서 3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그해 임야를 되팔아 세금을 탈루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되고 나서야 4년 넘게 체납된 세금 약 1100만원을 완납했다.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르면 지방세를 포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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