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까지 연장, 방문판매업체 4849곳 활동 금지
유흥업소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 미승인 895곳 금지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와 유흥주점 등에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9일까지 2주에 걸쳐 경기지역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경기도는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이들 장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사,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개사, 방문판매업체 4084개사 등 모두 4849개사다. 해당 업체는 집합금지 기간 홍보, 교육,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도 오는 7월 19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6월 8일 이들 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이후 두 번째 연장이다.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 등 유흥주점 476곳, 콜라텍 63곳, 단란주점 268곳, 코인노래연습장 88곳 등 모두 895곳이다.

경기도는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8374곳 가운데 7월 3일을 기준으로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479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895곳만 집합금지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시·군집합금지해제심의위원회’에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해 승인받았거나, 앞으로 승인받을 경우 관리조건을 이행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칙을 위반할 때에는 즉시, 집합금지와 벌칙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 1㎡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에서 2m 거리 유지 등이다.

윤덕희 경기도 감염병관리과장은 “감염 확산세가 수도권과 대전, 광주에 이어 대구까지 번지면서 지역발생 환자가 다시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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