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에 지급신청서 제출
3500~5000만 원 지원, 모든 요건 충족 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에 돼지를 최종 확정함에 따라 평택시도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에서 지급신청서를 접수한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라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축산물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진 경우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또한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돼지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축산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한도액은 피해보전의 경우 사육 규모에 따라 최대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까지이며, 폐업지원은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상한을 설정할 예정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하고 판매한 농가 ▲자기비용과 책임으로 돼지 생산과 판매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을 허가 또는 등록한 농가가 해당된다.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20년까지 돼지를 1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하던 축사와 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을 허가 또는 등록한 농가가 해당된다.

지원대상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돼지사육 농가는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급대상자 자격증명 서류와 ‘피해보전직불금’ 또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가 제출되면 8~9월경 담당 공무원이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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