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권한쟁의 판결
헌재 후 대법원 판결 남아, 현장 실사 후 재판일정


 

 

 

평택항 경계분쟁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판결이 7월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다툼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고, 그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절차가 규정됐다.

평택시 포승지구 항만 일대 공유수면 신생매립지도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정된 법 절차에 따라  평택시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가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 5월 18일 대법원에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평택시 등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자치권한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평택항 경계분쟁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다. 대법원에서는 우선 평택항 신생매립지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경계분쟁 문제를 확인한 이후 재판일정을 잡게 되므로 그 일정이 언제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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