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청, 토지법인거래·지분쪼개기 정황 감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건 전월 대비 84배 급증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개발 사업을 미끼로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7월 13일 현덕지구 내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11개 법인에 대해 사기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덕지구는 현덕면 장수리와 권관리 일대 약 230만㎡(70만평)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고 현재 대체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 중이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최근 예상 보상금액을 부풀려 홍보하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의심사례가 감지됐다.

이들은 현덕지구 내 전답을 매수하고 향후 보상진행 시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과대광고를 해서 공유지분 형태로 다수의 매수인에게 매수가의 3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각하고 있다.

현덕지구는 ‘토지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상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토지이용계획 상의 용도지역이 아닌 개발사업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서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법인은 마치 변경된 현재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서 보상이 이뤄지는 것처럼 부풀려 토지거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덕지구는 2016년 실시계획인가 이후 2017년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주거, 상업, 녹지지역 등으로 변경됐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동산거래 신고내역을 근거로 최근 현덕지구 내 토지거래 건수가 336건으로 84배 상승했고, 평균 거래가격 또한 50만원으로 약 3배 상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경찰 수사의뢰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따른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나 이와 같은 토지거래 계약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보전방안이 없으므로, 거래 당사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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