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국방부에 수정안 통보, 8일 군지협 회의
군지협, 주민 참여하는 ‘국회 공청회’ 추진 의결


 

 

 

평택시와 전국 16개 지방자치자체로 구성된 ‘군소음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군 소음 피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국회 공청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군지협은 지난 7월 8일 평택시 팽성읍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긴급 실무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군지협은 지자체와 국회의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국회 공청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국방부가 지난 5월 ‘군소음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공개했지만,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민간 공항과의 형평성 문제로 해당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평택시를 비롯한 군지협은 ‘1차 군지협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하위 법령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모아 국방부에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요구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7월 3일 지자체 의견이 일부 반영된 수정안 주요 내용을 군지협 회장 지자체인 평택시에 통보해왔다.

수정안에는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 완화와 소음대책지역 타당성 검토 주기 단축 등 지자체와 주민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됐다. 그러나 여전히 소음 보상기준, 주민 지원사업 추진, 토지매수 등 ‘민간공항보상법’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평택시와 군지협 지자체들은 국회의원과 연계한 ‘국회 공청회’를 추진해 전문가와 공무원,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와 군지협 소속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하위 법령 수정안이 마련됐지만, 아직도 ‘민간공항법’에 비해 보상 내용과 주민 지원사업 부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역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함께 국방부와 계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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