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 헌법재판소,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결정
2015년 행자부 결정 대법원에서 가려야, 평택항 경계분쟁 대법원 판결에 운명
평택시, “평택항을 효율적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해 준 합리적 결정”


 

 

 

<속보> 헌법재판소는 7월 16일 오후 2시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2015년 6월 30일 소를 제기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와 관련, 평택항 공유수면 신생매립지 관련 권한쟁의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평택항 공유수면 신생매립지 96만 2350.5㎡(29만 1111평)는 지난 2015년 5월 4일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대로 내항 67만 9589.8㎡(20만 5575평)는 평택시 관할, 서부두 28만 2760.7㎡(8만 5535평)는 당진시 관할로 분할 귀속한 현재의 상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결정은 ‘평택항 공유수면 신생매립지 관련 권한쟁의’가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것이다.

이날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법원의 판결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2019년 3월 28일 1차 변론을 진행해 평택시와 당진시가 요청한 평택항 특정 지점을 방문하는 방식의 현장검증을 올해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 변론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있어 이익 형량 및 재량권 남용 여부’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평택시는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평택항 공유수면 신생매립지에 대해 지리적 연접 관계, 주민 편의성, 지리적 외부 문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의 효율성, 이웃하는 지자체 간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항을 효율적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재 결정을 방청한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항은 국가, 경기도와 충청남도,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시켜야 될 소중한 자산”이라며, “매립지와 배후단지에 대한 공동개발 등 상호간에 더욱더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은 “평택시와 당진시가 평택항 경계분쟁으로 인해 그동안 겪어왔던 불편했던 관계를 극복하고, 앞으로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평택항 발전의 긍정적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의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결정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평택시 관계 공무원, 경기도 관계공무원, 김찬규 평택항수호범경기도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대책위원회 임원 등 10여명이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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