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협, 민간공항 피해보상·지원 형평성 보장해야
피해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하위 법령 필요
평택시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소음피해보상및주민지원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7월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평택출신 유의동·홍기원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2019년 11월에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앞서 민간공항 피해보상과 지원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피해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위 법령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군지협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군사시설로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16개 시·군·구 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해 2022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군 소음 보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공청회는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준호 한국공항공사 차장, 정종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 박영환 한국소음협회장이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분석 및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특성과 보상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회장인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원, 조준상 서산시소음대책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현황과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군소음피해보상및주민지원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 소속 16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은 민간항공 지원과의 형평성 보장,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낭독했으며,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했다. 서명부는 향후 평택시가 대표로 국방부에 전달 할 예정이다.
군소음피해보상및주민지원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 회장인 정장선 평택시장은 “수십 년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속에 행복권과 재산권 침해를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공항 수준의 보상과 지원 등 형평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군지협 소속 지자체,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