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발신 장치 떼어 출입항 기록 조작
2년간 600만원 상당 면세유 불법 공급


 

 

 

평택해양경찰서가 어업용으로만 사용가능한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자신의 어선에 장착된 위치발신 장치를 떼어 다른 선박에 승선하는 방법으로 출입항 기록을 조작한 어업이 A 모(남·59) 씨를 형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월 21일 밝혔다.

경기도 섬 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A 씨는 정확한 출입항 기록을 위해 어선에 장착하는 위치발신 장치를 떼어 섬과 육지를 오가는 도선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어선이 정상 조업을 위해 출입항하는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8년 5월경부터 2020년 5월까지 2년간 약 600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불법으로 공급받았다.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는 A 씨 소유 어선의 위치발신 장치 항로기록과 출입항 기록 등을 분석해 혐의를 부인하는 A 씨를 적발했다.

선철주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실제로는 어선을 타고 나가 조업을 하지 않으면서 어선에 장착해야 하는 위치발신 장치를 떼어내 다른 선박에 타고 다니면서 출입항 기록을 조작하고 면세유를 공급받는 사례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며,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타내는 등의 국가 보조금 편취 사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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