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미 철거건 행정대집행
도시미관 저해·보행자 안전 위협 불법 광고물


 

 

 

평택시 고덕면이 7월 15일 직원 15명과 함께 불법광고물인 에어라이트 풍선간판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송탄출장소 광고물관리팀과 함께 진행했으며, 계고장을 기 발부했던 에어라이트 49건 중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미 철거한 15건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와 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윤민원 평택시 고덕면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에어라이트 단속을 실시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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