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8월 20일, 낚시보트·어선 3901척 대상
금지기간·장소 준수 여부 등 해양경찰 합동단속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낚시레저보트와 낚시어선 3901척을 대상으로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을 한다.

경기도는 평택시 권관항 등 주요 8개 어항의 낚시레저보트 3807척과 낚시어선 94척에 대해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7주간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8개 어항은 평택 권관항, 화성 궁평항·전곡항·제부항, 안산 탄도항·방아머리항, 시흥 오이도항, 김포 대명항이다.

단속의 주요 내용은 ▲낚시어종 체포 금지기간과 금지체장 준수 여부 ▲낚시 어획물 판매금지 준수 여부 ▲오물·쓰레기 해상투기금지 준수 여부 ▲구명조끼 착용 등이다.

특별단속은 해양경찰과 합동 진행한다. 경기도와 각 시·군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근거해 불법낚시행위를 단속하고, 해양경찰은 ‘수상레저안전법’에 근거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인구가 증가한 데 비해 제대로 된 낚시문화 정착은 다소 더딘 상황으로 수산자원남획, 해양환경오염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깨끗한 경기바다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올바르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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