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 운영, 연이자율 1%
7월 1일 이전 신용등급 7등급 이하 피해 도민 대상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본 신용 등급이 낮은 경기도민에게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7월 15일부터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자칫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경기도는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본 NICE평가정보 기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피해 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아울러, 경기도는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신고서류 ▲주소변동이력 포함, 신청일 2일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전용 콜센터(1800-9198)에서 상담예약 후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극저신용대출’ 전용콜센터(1800-9198)에 문의하거나 경기복지플랫폼(ggwf.or.kr) ‘극저신용대출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시·군별 접수처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50만원 규모 무심사대출과 300만원 한도 심사대출을 신청 받고 있으며, 지난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모두 1만 1995명이 신청했다.

박노극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무심사·심사 대출은 7월 24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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